【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805,1심-대법원,2009두1455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 9행의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를 삭제하고, 제4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과 '당원의 ○○○○○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관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