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인천지방법원,2008구단24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1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 중 "12일 동안 없이 12일 동안 근무하던"을 "12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던"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