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951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의 [별지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