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97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8, 9행의 "2006. 11. 00:20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를 "2006. 11. 0020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병원 의사 소외1은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진단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3면 제6행의 "갑4호증, 을2 내지 8호증"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4(갑 제8호증의 7, 8과 같다), 을 제3, 4, 5, 7, 8호증"으로 고쳐 쓴다.
다. 제3면 제12행의 "진폐병형 : 1/1형"을 "진폐병형{진폐증의 병형은 국제노동기구 (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폐실질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소원형, 소불규칙음영, 대음영의 존부 및 개수, 밀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의증(0/1), 1형(1/0, 1/1, 1/2), 2형(2/1, 2/2, 2/3), 3형(3/2, 3/3, 3/+), 4형(A, B, C)으로 나뉘는데 번호가 높을수록 병증이 심각하다} : 2/1형"으로 고쳐 쓴다.
라. 제7면 제17, 18행의 "① 비록 2004. 진폐정밀진단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1/1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진폐증이었으나"를 "① 2004. 진폐정밀진단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1형에 해당하였고{피고는 망인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1/1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갑 제5호증의 14(갑 제8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같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이 있었으며"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