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7구단3316,1심-대법원,2009두318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