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655,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추가하고,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