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43,1심-대법원,2009두89,3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