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64,1심-대법원,2009두419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하지통증 및 저림증에 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는 산재와 관련되지 않은 척수성 통증으로 구분될 것이며, 장애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5면 제15행,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의대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