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07구단73,1심-대법원,2009두1722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 '2005. 10. 14.' 뒤의 'oo지방노동위원회는'을 삭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