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091,1심-대법원,2008두19246,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절삭반'을 삭제
나. 제3면 제9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수정
다. 제3면 아래로부터 제5행부터 제3행까지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ㅁㅁ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ㅁㅁ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라. 제4면 제10행의 '활석을'을 '석재를'로 수정
마. 제6면 제5행의 '2004. 2.경'을 '2004. 1.경'으로 수정
바. 제7면 제10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수정
사. 제7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사망사인은'을 '사망사인을'로 수정
아. 제8면 제3행, 제13행, 제16행, 제9면 제2행, 제8행의 '심장세동'을 각 '심방세동'으로 수정
자. 제9면 제1행, 제7행의 '사실조회 결과'를 각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차. 제9면 제9행의 '발명원인'을 '발병원인'으로 수정
카. 제9면 제11행의 '2004. 12. 31.'을 '2004. 12. 23.'로 수정
타. 제9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폐쇄전증'을 '폐색전증'으로 수정
파. 제10면 제11행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