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0,1심-대법원,2009두594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2행 중 '19년 3년'을 '19년 3개월'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04. 3. 16. 실시된 정기건강검진 결과 신장 162.3cm, 체중 56.2kg으로 비만도 100.2, 혈압 140/8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67mg/dl(정상범위 10~150mg/dl)로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흡연을 하면서 20여 년간 매일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셔왔는데, 재해 약 15일 전부터는 술을 마시고 나면 상복부(가습)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증상을 겪다가 약 7일 전부터는 그 빈도 및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