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04,1심-대법원,2008두1900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2행의 "과로한"을 "과도한"으로 고쳐쓴다.
나. 젲5면 제8행의 "뇌형관기형"을 "뇌혈관기형"으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7행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쓴다.
라. 제6면 제7행의 "과로한"을 "과도한"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렿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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