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버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
나. 근무 관계 : 1959. 8.경 ~ 1980. 8. 경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다. 재해경위
피고로부터 2004. 12. 13.경 진폐증(병형 : 1/1,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05. 12. 20. 사망
라. 피고의 제1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1) 원고들의 어머니 망 소외2(2006. 2. 11. 사망)이 지급 청구
(2) 처분일 : 2006. 2. 27.
(3) 사유 : 병형 1/1의 경미한 진폐증에 불과, 망인은 암으로 사망함. 망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
마. 피고의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11. 20.
(2) 사유 : 제1차 부지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21년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 손상과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이 발병하였다.
(2) 망인은 결국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어머니 소외2이 2006. 2. 11.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피고에게 소외2 명의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 에 피고는 소외2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은 당초 소외2을 원고로 표시하고 그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14.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표시'를 망 소외2에서 원고들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들이 2008. 11.경 이미 사망한 어머니 소외2 명의로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제2차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닐뿐더러, 이에 피고가 소외2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 역시 원고들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그 처분의 효력을 승계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