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이래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가 신청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사 전인 2005. 5.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직업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퇴직 후 ○○대학교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치가 우측 53dB 이상, 좌측이 49dB 내지 59dB에 이르는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결과 청력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력손실치가 최소한 40dB 이상인 경우 청력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력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서 정확한 청력손실치를 구할 수 없었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84%로 측정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에 비협조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청력손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해급여가 부지급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 병원에 다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으나,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청력손실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사실, ③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매회 상이한 청력역치를 보였고 청력손실치는 우측 28dB, 좌측 22dB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과 좌측이 모두 38dB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훼손되어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