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12060,2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11. 12. 주식회사 ○○전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6.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25. 작업을 마친 후 ○○○○내에서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 등과 술을 마셨는데 22:00경 화장실에 가다가 맨홀에 떨어져 '전두동 앞 벽 골절, 우측 안구 내벽·외벽·상벽 파열 골절, 코 벌집뼈 눈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위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던 중 2007. 12. 11.부터 심한 복부통증, 구토,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은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 간부전'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9. 00:10경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 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독성간염의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9.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7. 10. 25.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식은 이 사건 현장의 책임자인 소외2이 주최하였고, ○○대학 직원들과 업무 관계를 상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중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세불명의 약물에 의한 중독증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6. 22.경부터 소외2 과장과 망인을 이 사건 현장에 파견 하여 ○○대학 종합관 강의실 및 주차장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망인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현장 부근의 원룸에 머물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식사대 등의 비용 일체를 매월 전도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주었다.
(3) 망인은 2007. 10. 25. 17.30경 작업을 마쳤는데, 당일은 마침 ○○대학의 축제기간이었고 다음날엔 작업일정도 없었기 때문에 소외2은 망인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제안하였다.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한 후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대학 교정에 마련된 먹거리장터에서 파전과 소주 1병씩을 먹으며 축제를 구경하였다. 이후 소외2이 전화로 불러낸 ○○대학 직원 2명이 합석하였고 망인은 22:00경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모임을 이 사건 술자리라 한다).
(4) 이 사건 술자리에서 특별히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었고, 소외2이 소외 회사에 위 모임에 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술자리의 술값은 소외2이 치렀는데, 소외2은 2008. 6. 4.경까지 소외 회사에 위 술값 상당액을 전도금이나 경비로 청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소외2의 개인적인 제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매월 이 사건 현장에서 지출된 숙식비 등을 정산해주었는데 소외2은 개인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의 비용을 전부 부담한 후 수개월이 지난 2008. 6. 4.경까지도 이를 소외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술자리가 시작된 지 1시간 이상이 지난 후 ○○ 대학 직원들이 합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술자리는 소외2이 ○○대학의 축제를 기화로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주최한 개인적인 술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술자리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술자리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