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9누4371,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05. 8. 12.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동기의 고장으로 운전석이 앞으로 밀리면서 목이 젖혀지고 복부를 핸들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2007. 4. 11.경 ○○○병원에서 위 경추간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07. 11. 14.경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3.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고정술을 받았음에도 목과 팔의 통증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을 승인받은 경추부와 인접한 부위에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
(1) 원고 주치의(○○○병원)
(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7. 4. 11.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어깨 및 좌 상지에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나) 2007. 11. 21.자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서
원고는 경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좌측 어깨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최초 경추부 MRI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신청하지 않았다.
(다) 2009. 2. 2.자 사실조회회신서
① 원고의 치료 및 진단 경위
㉠ 2006. 6. 22.경부터 원고를 치료하였는데, 당시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었다.
㉡ 당초 제5-6경추간에는 추간판탈수, 골극 형성 등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있었으나 추간공이 좁아진 증상은 없었는바, 척수 압박 내지 신경근 압박에 의한 증상으로 보이고,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인다.
㉢ 당초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추적 검사에서 제5-6경추간에 좌측 신경공 쪽으로 돌출된 증상이 새로 발견되어 신청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퇴행성 변화가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7. 4. 11.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제 6-7경추간의 유합으로 인해 인접 부위에 과부하가 걸려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 MRI 판독지
① 2006. 6. 22.자 MRI 판독지
㉠ 심한 골극의 형성 및 퇴행성 척추증(Prominent osteophyte formations and
spondylosis)
㉡ 제3-4, 5-6경추간 경막낭을 압박하는 정도의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bulging disc at the C3-4, C5-6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제6-7경추간 좌측 중심성 돌출 추간판탈출증(HNP, left paracentral protrusion at the C6-7)
②2007. 3. 9.자 MRI 판독지
㉠ 제6-7경추간 좌측 추간공 추간판탈출증(Lt. foraminal HNP, C6-7)
㉡ 제5-6경추간 좌측 중앙으로 치우친 추간판팽윤증의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with bulging disc, Lt. paracentral C5-6)
③ 2007. 9. 11.자 MRI 판독지
㉠ 제3-4, 4-5, 5-6경추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small central HNP, C3-4, 4-5, 5-6)
㉡ 제5-6경추간 중심성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C5-6, central)
㉢ 제6-7경추간 수술 후 상태(post-OP state, C6-7)
(2) 피고 자문의 등
(가) 자문의사협의회
①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
② 명백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없고, 후종인대골화,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증상으로 판단된다.
③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④ 제5-6경추간에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병변으로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에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친 수핵의 변성과 골극 형성, 추체간격 협소 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탈출 양상도 중심성, 미만성으로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재해 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감정의(○○대학교병원)
(가) 증상
① 제5-6경추간에 퇴행성 골극을 동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후종인 대골화증도 동반되어 있다.
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7. 3. 9.자 및 2007. 9. 11.자 경추부 MRI에서 확대되지 않고 비슷한 상태이다.
(나) 발병 원인
① 퇴행성 골극 형성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② 일반적으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전방경유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인접마디변성에 의하여 제5-6경추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수술 후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면 새로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기거나, 기존에 제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면 악화되어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수술 후 시행한 MRI에서 수술 전에 비하여 악화된 증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수술 후인 2007. 9. 11.자 경추부 MRI에 의하면,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수술 전과 비슷하고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척수 압박이나 신경 압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은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그 수술에 의한 압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어 나타난 증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은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척수 또는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추적 검사에서 제5-6경추간에 좌측 신경공으로 돌출된 증상이 새로이 발견되었는바, 제6-7경추간의 추체간 유합으로 인해 인접 부위에 과부하가 걸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형태를 '만성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보는 반면, 원고 주치의가 제출한 MRI 판독지에는 '미만성 추간판팽윤증(diffuse bulging disc), 추간판 팽윤증의 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with bulging disc) 또는 중심성·경성 추간판탈출증(hard disc, C5-6, central)'으로 판독되어 있어,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상반되고,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형태를 중심성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③ 이러한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단일한 외상성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원고의 제5-6경추간에는 골극, 후종인대골화 등의 퇴행성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데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 압박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감정의)이 제시되어,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현되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6-7 경추간에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기 전후로 촬영된 MRI 필름을 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대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위 수술로 인한 인접마디변성으로 생긴 상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추가로 제시된 점(감정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원고 주장의 업무사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