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5525,2심-대법원,2010두26155,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53.생인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1995. 9. 2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척추탈위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9. 6. 29.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원고는 1996. 10. 28. 제4 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8. 3. 6. '요추 제5-제1 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증과 요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되어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불안전증은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것으로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8. 4. 2.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척추고정술 후 발생한 인접부위증후군으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이 없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당초의 재해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신경외과의원)
소견서(을 제1호증의 2)-제3-4-5 요추간 완전감압술 및 골유합술 시행 후 발생한 2차 지연성 병변으로 제5-1 요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불안정증과 요추 협착증 발생하였다. 이는 최초 산재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며, 향후 동부위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 시행후 증상 호전 기대되어 재요양신청한다.
소견서(을 제4호증)-제3-4-5 요추간 기기이용척추고정술 후 인접 척추 분절에 가해진 하중 증가로 발생한 2차 지연성 변화로 사료된다.
사실조회결과-추전방전위증이 있으면 척추불안정증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현재 제2-3, 제5-1 요천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동반 척추불안전증 소견이다. 제 3-4-5 요추간 수술전 제2-3 요추간, 제5-1요천추간에 특이 병변 없으며, 제3-4-5 요추간 고정술 후 생한 2차 병변으로서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
(2) 피고 ○○ ○○지사 자문의들
제3-4-5 요추부 골유합술 후 상태이며 제5요추-1천추부 불안전증은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소견이다.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고 기존 질병의 악화로 보인다. 불안정 소견 명확하지 않다. 윗부위 고정술이 환자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고 연령을 고려하면 제5-1 간의 전방전위는 분리증 이후에 발생된 자연 노화 상태이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 변화가 심하고 추간판의 퇴행변화가 확인된다. 불인정이 타당하다. 종결후 상당 기간 경과한 상태고 이로 인한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은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소견으로 이는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제3-4 및 5 요추간 후방 횡돌기간 융합술을 시행한 상태이다. 2008. 9. 3. 제5요추 및 제1 천추간 척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으로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시공후 신경근통증 및 요추부 증상은 호전된 상태이다. 1996. 1. 17. 제 3-4-5 요추간 기기고정을 사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2-3요추 및 제 5-1 요천부 부위의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4-5 요추간 골유합술 후 근접 요추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 증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 17.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을 사용한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그 인접 부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 원고 주치의인 ○○신경외과의원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이 이 제3-4-5 요추간 기기고정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 당시 원고의 나이가 약 55세였고, 1996. 10. 28. 제4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제3-4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제2-3요추간에도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는 등 척추의 여러 부위에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원고의 신체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위 척추기기고정술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1996. 1. 17.부터 위 승인신청일인 2008. 3. 6.까지 약 12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척추기기고정술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위 인정의 ○○신경외과의원 및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은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명확한 근거 없는 판단을 설시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