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08누1411,2심-대법원,2009두6315,3심
【주문】
1.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10. 8. 위 회사의 건설기계 및 자재보관소에서 장비 정비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산소통을 교체하려고 약 20kg짜리 산소통을 들어 옮기다 허리 부분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고, 2007. 1.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7. 2. 3.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별표 2] 제14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7. 5.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세한 장해상태도 살피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형식적인 심사에 의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 또는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
2006. 1. 18. 후궁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2006. 11. 현재 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로,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상태임. 현재의 증상이 수술 후 2년 이상 지속된다면 5급 14항에 해당될 수 있음.
(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원고는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자로 하부 요통 및 좌 장딴지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하지직거상 음성 소견이며, 근위축이나 근력약화는 없음.
(3) 피고 본부 자문의
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만,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객관적인 신경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② 원고의 의무기록 및 MRI상 제4-5요추 추간판제거술 후 하부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이 잔존하는 경우이며, 하지직거상 및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4)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의사 소외2)
(가) 원고의 현증상
1) 자각적 증상 : 요배부통 및 좌족근관절 후면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아리에 감각저하를 호소한다.
2) 타각적 증상 : 이학적 검사상 하지직거상 검사는 약 50도로 제한되어 있고, 하퇴부의 근위축이 우측 36cm인데 비해 34cm로 감소되어 있으며, 족관절의 신전 및 굴곡력이 반대측에 비해 80% 정도로 감소되어 있다.
(나) 신체 장해등급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근위축 및 근력약화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0급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근전도 검사상 확실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야 같은 표 제10급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별표 제12급의 기준에는 부합하며, 제10급의 기준에는 일부 부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감각이상, 요통 및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에 따르면, 현재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2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음에 불과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