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08누2200,2심-대법원,2009두1716,3심 우리 재판부에서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 ·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오니 이를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08. 4. 4.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