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8누33480,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 7. 11.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유도하여 비탈진 차도를 내려가다가 차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당하여 2005. 7. 17.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005. 9. 2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여 요양 승인을 받고 2006. 12. 13. 치료가 종결되자, 2006. 12. 19.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세 차례 수술을 하였으나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다는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6 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갑6, 을2,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7항 소정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원에 해당되므로 제8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치료경위 등
원고는 2005. 7. 18 ○○대학교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핵절제수술을 받고, 그 후 증상이 재발하여 2006. 4. 12.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계속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심하여 2006. 8. 30. 위 ○○○병원에서 3차로 재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등
1) 제5요추-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3차례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상태로 약물 및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계속적인 요추부의 심한 요통 및 운동제한, 하지방사통, 하지의 감각이상, 근력약화 등의 장애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작업, 장거리 보행에 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의원).
2) 천추간추간판제거술을 3회에 걸쳐 시행받았으나 현재까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지속되며 수술 이후 활영한 MRI 소견상 여전히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을 압박하고 있는 신호강도가 관찰되고, 이는 재발되어 탈출한 추간판일 가능성이 크며, 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통하여 추체간 간격을 복원시켜 주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장).
㈏ 피고 지사의 자문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세 차례 수술을 하였는바, 신경마비 등 뚜렷한 후유증상은 보이지 않으나 근력약화의 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및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있다.
(3)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418 사건에서의 감정결과
㈎ 원고는 2007. 2. 12. 피고를 상대로 척추기기삽입술 및 추가상병불승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다음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회보되자, 원고와 피고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수술 후 반흔에 의한 신경유착의 소견이 있고, 방사선 소견상 척추불안정증은 없으나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소견이 증명되며,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cage가 사용될 수 있다.
[증거] 갑2~4, 갑7~10, 을1, 을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후유증상이 있어야 제8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는 추부의 심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운동제한 증상, 하지의 감각이상 및 근력약화,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 등이 있을 뿐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9급 인정기준 이상의 후유증상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법원 2007구단1418호 사건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공의 협착손견으로 유착된 신경근의 박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절제술과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척추유합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장해등급을 판정할 당시인 2006. 12. 22.경에는 원고가 광범위한 절제술을 시행하여 척추불안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원고의 후유신경증상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