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 법갈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선고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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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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