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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 사건 제1~3거래는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액은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가 유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