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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 5층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제2동 근린생활시설인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