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