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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을 것이 상당하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