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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