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법갈피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사실상 피고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행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3-다-209274 · 선고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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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다-20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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