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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