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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토지가액 100억 원, 건물가액 0원’이라는 가액 구분은 원고와 매수인들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