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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순경비율로 반영한 필요경비 액수 이상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부분을 다시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