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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