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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