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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해두었던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