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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