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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