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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