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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