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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해산 후 잔여재산 확정이 끝난 뒤에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로 추가 발생한 법인세를 청산인이 납부하고 그 청산인이 추가 납부한 법인세를 폐업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비율만큼 잔여재산 분배받은 출자자에게 반환요청하여 출자자가 반환한 경우 그 반환금을 출자자의 배당감소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