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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