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 법갈피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 선고 2024-08-20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