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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피고와 채무자가 정산합의를 하고, 이후 공증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