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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