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