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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