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수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로 개산공제액만을 공제가능하며,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