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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상인 이 사건 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