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법갈피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선고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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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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