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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임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