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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가압류결정 자체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내려졌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