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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