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